- 작성일
- 2021.09.14
- 수정일
- 2021.09.14
- 작성자
- 임혜정
- 조회수
- 1449
2021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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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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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응시대상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 및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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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 |
구 분 | 일 정 | 장 소 | 응시대상자 | 시행 주관 | |
외국어시험 | 영어 | 9. 17.(금) (17:30 ~ 18:30) | 514 경영관(B동) 108호 | 석사 | 교육혁신과 |
516 경제통상관 303호 | 박사 | ||||
한국어 | 9. 17.(금) (17:30 ~ 18:30) | 405 제2공학관 (재료관) 2101호 | 석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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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시험 | 9. 17.(금) (13:00~ 과목당 1시간) | 제11공학관 11205호 | 석사 | 해당 대학장 | |
제11공학관 11204호 | 박사, 산업대학원 석사 |
※ 외국어시험 장소 공지 : 2021. 9. 13.(월) 16:00 예정(홈페이지 공지사항)
☞ 2022학년도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(영어, 한국어) 관련 안내
2022학년도 1학기(‘22년 3월)부터는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(영어, 한국어)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, 면제기준으로 외국어시험(영어, 한국어) 대체함. 현행 영어 과목 면제기준 중 언어교육원의 모의토익은 2021학년도 2학기(11월 예정) 실시를 마지막으로 폐지됨 [2학기 실시한 모의토익의 성적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유효기간(2년이내)까지 인정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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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자격 |
외국어 시험 | 종합 시험 |
본 대학원생 누구나 응시 가능 (제한사항 없음) | 각 과정 수료기준학점의 1/2 이상 이수자 중 학과(장)이나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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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과목 |
외국어 시험 | 종합 시험 |
석사과정 : 영어 박사과정 : 영어, 제2외국어 - 외국인 학생에 한해 영어 대신 한국어 선택 가능 - 외국인 학생도 반드시 한국어로 답안 작성 ※ 학사운영규정 제48조제3항에 의거 영어 및 한국어 시험 면제 가능 (외국어시험 세부사항 참조) |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- 석?박사 과정별로 각 학과에서 선정한 과목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- 석?박사 과정별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공통기본(초)과목과 전공과목, 전공기본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을 혼합하여 선정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- 석?박사 과정별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전공과목으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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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기간 및 방법 |
가. 인터넷 신청기간 : 2021. 8. 17.(화), 09:30 ~ 9. 2.(목), 18:00까지
나. 신청 방법
① 부산대학교 홈페이지(http://www.pusan.ac.kr) 메인화면 하단
‘학생지원시스템’메뉴 선택
② ID(학번)와 Password를 입력, 로그인 후 상단의 졸업→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→웹 신청(일반대학원) 순으로 클릭
③ 전공과목 신청 : 응시대상과목 체크
④ 외국어과목 신청 : 해당 외국어과목 선택
⑤ 지원과목을 모두 선택한 후 하단 중앙에 있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의 ‘시험신청’버튼 반드시 클릭(응시절차 완료)
※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는 외국어시험 세부사항 참조
※ 신청과목 취소(수정) 방법 ① 졸업 →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→ 웹신청 순으로 클릭 ② 기존 응시한 과목 (★전공과목 응시 신청과목★) 목록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 체크 ③ 삭제버튼 클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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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대상자 통보 |
□ 9. 10.(금)까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지원자 명단을 각 대학장에게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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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어시험 세부사항 |
가. 문제 유형
? 공통사항
- 2021학년도 1학기 출제문제 중 잔여문제 활용하며, 별도의 교재는 없음
? 영어
- 영문 독해문제로, 계열·과정에 따라 다르게 출제
- 단일문항(4문항)을 수험생이 모두 푸는 방식
? 한국어(외국인 학생에 한해 영어 대신 한국어 선택 가능)
- 주관식·객관식 혼용으로, 모든 계열·과정이 동일하게 출제
- 단일문항(4문항)을 수험생이 모두 푸는 방식
※ 출제범위, 수준, 방향 등은 별도 공지
나. 영어 및 한국어 시험 면제신청(근거: 학사운영규정 제48조제4항 참조)
? 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
- 1차 : 2021. 8. 17.(화), 09:30 ~ 9. 2.(목), 18:00까지
- 2차 : 2021. 9. 7.(화), 09:30 ~ 9. 8.(수), 14:00까지
※ 인터넷 신청기간에 외국어과목 신청한 자만 면제신청 가능
? 면제(합격) 기준
【영 어】
외국어명 | 과정 | 시험명 | 계열별 면제(합격) 기준 | 비고 | ||
자연계 | ||||||
영 어 | 석.박사 동일 | TOEIC | 650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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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 TOEIC (본교 언어교육원 주관) | 650점 이상 | ※2022학년도 부터 제외 | ||||
TOEIC Speaking | 110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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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EFL | iBT | 74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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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P (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) | 537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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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ELTS | 5.5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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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PS | 280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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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ic | IM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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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외 면제기준 | 대체강좌 |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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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, 선수학위 취득 국가 | 뉴질랜드, 미국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,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이거나, 선수 학위를 해당 국가에서 취득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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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면제기준 중 국적, 선수학위 취득 국가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추가 및 예술문화영상학과의 상향된 면제기준 적용은 현재 규정(학사운영규정) 개정 중인 내용으로 개정 완료시(8월 중 예정) 반영.
【한 국 어】
외국어명 | 계열 | 면제기준 | 비고 |
한국어 | 모든 계열 |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 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| 석?박사 동일 (외국인에 한함) |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: 4급 이상 -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수료 |
? 면제 요건
- 외국어시험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(학사운영규정 제48조)
※ 2021. 9. 8.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
? 증빙서류
- 성적표(SCORE RECORD)
- 여권 사본(국적자) 또는 졸업증명서(선수학위 취득자)
☞ 학사운영규정 제48조제4항제1호 “국적 및 선수학위취득국가”로 면제받는 경우
※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“원본대조필”(학과장 날인)하여 제출
? 면제 신청방법
① 인터넷(web)으로 ‘영어’또는‘한국어(외국인에 한함)’신청
②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면제신청서[서식]에 성적표 등 증빙서류 부착하여 [1차] 9. 2.(목), 18:00까지, [2차] 9. 8.(수) 14:00까지 소속학과로 제출
※ 언어교육원 대체강좌 이수자도 반드시 면제신청서 제출(단, 성적표 부착 불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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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격기준 및 합격자 발표 |
구 분 | 외국어 시험 | 종합 시험 |
합격기준 | 석사: 60점 이상(100점만점) 박사: 70점 이상(100점만점) | 석사: 3과목 이상, 각 60점 이상(100점만점) 박사: 4과목 이상, 각 70점 이상(100점만점) |
합격자 발표 | 발표 일자: 2021. 10. 8.(금) 예정 결과 조회 학생지원시스템-졸업-학위청구자격 시험-외국어시험 합격조회 | 각 대학에서 학과별로 전공시험결과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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